▣ 사 업 목 적
-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사 업 기 간: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 지 원 대 상: 관내 축산농가로서 관할지역 내에 사육 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자
▣ 지 원 내 용: 국비 50%, 도비 5%, 시비 20%, 자부담 25%
**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원 한도액 2백만 원 **
▣ 가 입 대 상
구 분 | 소 | 돼지 | 말 | 가 금 | 기타가축 | 축 사 | ||
Ⅰ(송아지) | Ⅱ(큰소) | 종모우 | ||||||
가입대상 | 생후 15일 ~12개월 미만 | 12개월 ~13세미만 | 종모우 | 제한 없음 |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
가입형태 | 포괄가입 | 포괄가입 | 개별가입 | 포괄가입 | 개별가입 | 포괄가입 | 포괄가입 | 포괄가입 |
▣ 가 입 절 차
- 보험가입안내(지역축협)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보험가입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