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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축재해보험 안내

작성자 : 축산과 작성일: 2023-08-22 조회 : 27회

▣​ 사 업 목 적

  -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

 

▣​ ​사 업 기 간: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 ​​​지 원 대 상: 관내 축산농가로서 관할지역 내에 사육 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자

​▣​ ​지 원 내 용: ​국비 50%, 도비 5%, 시비 20%, 자부담 25%

      **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원 한도액 2백만 원 **​

​▣​ ​​가 입 대 상

 

 

구 분

돼지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송아지)

(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1512개월 미만

12개월

13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 오리,

,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

토끼, 꿀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 ​​가 입 절 차

보험가입안내(지역축협)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보험가입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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