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등을 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법위에 포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단위협의체, 전문위원회)
붙임: 1.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1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의 판단기준 1부.
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