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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12-14 조회 : 3,085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조사·평가의 공개)에 따라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1. 공개방법: 홈페이지 게시

2. 공개내용: 청렴도 평가등급 및 점수

3. 평가결과: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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