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추가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붙임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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