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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12-27 조회 : 2,915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추가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붙임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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