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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자살예방위원회 회의록 공개

작성자 : 건강증진과 작성일: 2022-01-25 조회 : 151회

「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를 제외한 ‘22년도 제5차 자살예방위원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보건소홈페이지]에 게재 공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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