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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3-04-14 조회 : 785회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1. 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15.(토) 10:00 ~ 11:00

 

  - 주최기관: 경상북도인사위원회

  

  - 시험장소: 길주중, 풍천중(안동시 소재)

 ※별도 시험장: 경북도청 동락관(확진자 등 격리대상자)

 

 

 2. 2023년 제1회 교정직 9급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2023. 4. 15.(토), 10:00~11:00

 

  - 주최기관: 법무부

 

  - 시험장소: 백영고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3. 한국산업은행 2023년 하반기 5급 신입행원 채용 필기시험

 

  - 2023.4.22.(토) 08:10~12:30

 

  - 주최기관: 한국산업은행

 

  - 시험장소: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시 강남구 소재)

 

 

 4. 2023년도 대구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시험

 

 1) 필기시험

 

  - 2023. 4. 16.(일) 10:00~11:20

 

  - 주최기관: 대구교통공사

 

  - 시험장소: 대구시 소재 중·고등학교(상원중학교,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하이텍고등학교,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2) 면접시험

 

  - 2023. 5. 18.(목)~5. 19.(금) 09:00~17:00 (* 응시자별 면접시간 상이)

 

  - 시험장소: 대구교통공사 교육원

 

 

 5. (통합진행)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및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보훈특별 채용 

  

  -  (필기,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2023년 4월 23일(일) 07:30 ~ 12:00

 

     (체력, 인천운전면허시험장) 2023년 5월 13일(토) 07:00 ~ 10:00

 

     (실기, 인천운전면허시험장) 2023년 5월 13일(토) 07:00 ~ 18:30

 

     (면접,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2023년 5월 18일(목) 14:00 ~ 18:00

                                         

                                         2023년 5월 19일(금) 08:00 ~ 18:00

 

 

 6. 2023년도 제38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시험(1차)

 

  - 시험일시: 2023.4.22.(토) 9:30 ~ 11:35

 

 

 7. 기술사 제130회 필기시험 외 3건

 

  - 시험일시: '붙임3' 참고

 

 

 8. 2023년 정기 기능사 제3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6.24.(토) ∼ 6.29.(목)

 

   * 시험시간 제2회 필기시험과 동일(상세내용 시험주최기관 확인)

 

 

 9. 2023 초등(특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평가

 

  - 시험일시: 2023.4.22.(토) 7:00 ~ 18:00

 

 

 10. 2023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 시험일시: (1차) 2023.5.13.(토) 7:00 ~ 18:00

 

                (2차) 2023.6.10.(토) 9:00 ~ 18:00

 

 

 11. 해군 제135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3년 군가산복무자(장교)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13:40 ~ 17:3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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