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방안 안내
1. 기간: 2022.3.1.(화) 0시 ~ 별도 해제시 까지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안마소)
3.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취식 포함 행사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