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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2-03-02 조회 : 379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방안 안내

 

 

1. 기간: 2022.3.1.() 0~ 별도 해제시 까지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안마소)

 

 

3.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취식 포함 행사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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