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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04.04.~04.17.)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2-04-01 조회 : 581회
코로나_단계적일상회복.jpg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기간: 2022.4.4.() 0~ 2022.4.17.() 24

 

2. 경과규정

기존 운영시간 제한 조치: 2022.4.4.() 05시까지 유효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 4.18.() 05시까지 유효

 

3. 사적모임

- 10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사적모임 적용제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꼐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종사자를 의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내·외 체육시설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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