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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4.18.~별도 안내 시까지)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2-04-15 조회 : 593회

새로운 일상 준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1. 기간: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2. 경과규정

  ① 기존 운영시간 제한 조치: 2022.4.18.() 05시까지 유효

  ② 기존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4.() 24시까지 유효

  ③ 기존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 2022.4.25.() 0시부터 적용

    *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취식 금지 업종에 대해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4.25일 이전에 소관부처에서 업종별 자율방역수칙 마련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해제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포함

   **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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