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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측량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허가과 작성일: 2017-01-18 조회 : 2,184회

2017년 측량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개요: 도로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때 측량수수료 지원

○ 신청기간: 2017. 1.17∼예산 소진 시 까지(접수 순)

○ 사업예산: 25,600천 원

○ 신청방법: 붙임 지적분할 측량의뢰 신청서(배치도 1부 첨부) 1부

○ 제 출 처: 허가과 건축허가 담당(055-35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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