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장소: 밀양시청 허가과 개발행위담당
- 신고대상: 2016. 1. 21일 기준으로 산지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불법전용 이용하였거나 관리되는 지역
- 문의 : 밀양시 허가과 (055-35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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