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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측량수수료 지원 안내

작성자 : 허가과 작성일: 2018-01-03 조회 : 2,038회

건축허가(신고)시 건축선의 지정에 따른 도로확보를 위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지원 안내사항입니다.

가. 대 상: 도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에 건축 시 건축선에 따라 토지분할이 필요한 경우

나. 기 간: 2018. 1. 10.부터 확보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 순

다. 예 산: 25,600천 원

라. 방 법: 지적 분할 측량의뢰 신청서(배치도 첨부)  제출

마: 제출장소: 허가과 건축허가담당

바. 대상자선정: 예산금액 소진 시 까지 접수 순

붙임 측량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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