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 준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1. 기간: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경과규정
① 기존 운영시간 제한 조치: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② 기존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4.(일) 24시까지 유효
③ 기존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 2022.4.25.(월) 0시부터 적용
*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취식 금지 업종에 대해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4.25일 이전에 소관부처에서 업종별 자율방역수칙 마련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해제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