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밀양시 토지 및 건물 등기수수료 단가결정 협약 안내입니다.
체결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2020. 2. 14.(금) 한해 붙임 협약서를 작성하시어 밀양시청 회계과(계약담당)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방문하지 않을 시 협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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