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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등기수수료 단가협약 안내

작성자 : 회계과 작성일: 2022-02-22 조회 : 217회
2022년도 밀양시 토지 및 건물 등기수수료 단가결정 협약 안내입니다.

체결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2022. 3. 2.(수) 한해 붙임 협약서를 작성하시어 밀양시청 회계과(계약담당)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방문하지 않을 시 협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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