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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밀양시 영조물손해배상 및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 현황 안내

작성자 : 회계과 작성일: 2022-09-30 조회 : 115회

밀양시에서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 또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켰을 시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고자 가입 중인 영조물손해배상공제 및 행정종합배상 공제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붙임 1] 영조물손해배상공제 등록 현황​ 참조

 

​  ○ ​보상범위

​    - ​밀양시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훼손​(붙임 3 양식)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붙임 4 양식)

 

​  ○ ​배상금 지급절차

​    - ​피공제자(밀양시)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 직접 제출 가능

​ 

붙임  1. 2022년 영조물손해배상공제 등록 현황(2022.9.30. 현재)

       2. 영조물손해배상공제 배상청구 절차

       3. 영조물손해배상공제 사고접수 양식

       4. 행정종합배상 사고접수 양식

       5. 영조물손해배상공제 규정 약관  

       6.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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