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 또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켰을 시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고자 가입 중인 영조물손해배상공제 및 행정종합배상 공제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붙임 1] 영조물손해배상공제 등록 현황 참조
○ 보상범위
- 밀양시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훼손(붙임 3 양식)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붙임 4 양식)
○ 배상금 지급절차
- 피공제자(밀양시)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 직접 제출 가능
붙임 1. 2022년 영조물손해배상공제 등록 현황(2022.9.30. 현재)
2. 영조물손해배상공제 배상청구 절차
3. 영조물손해배상공제 사고접수 양식
4. 행정종합배상 사고접수 양식
5. 영조물손해배상공제 규정 약관
6.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