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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21-05-20 조회 : 885회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5/28(금)

2. 지원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2021.5.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

3. 지원내용: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이용하기 위한 빈집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비용 지원  

4. 지원단가: 개소당 15백만 원 이내

5. 지원조건(3유형)

구분

보조비율(%)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빈집 개보수

임차

100

50

15

35

-

건축법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관리기간: 7

자가

100

50

10

10

30

이동식 조립주택

 -

100

50

10

10

30

  ※ 자가 빈집 개보수: 2021.1.1.~2021.5.9. 기간중 취득한 집으로, 외국인근로자 거주 도는 빈집인 경우 지원대상 

6. 접수처: 사업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3. 신청서류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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