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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일부품목) 알림

작성자 : 6차산업과 작성일: 2022-07-28 조회 : 582회

최근 코로나팬데믹, ·우전쟁, 원료 수출제한 등에 따른 식품업체의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포장재를 바로 교체하기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가공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부담 가중과, 잦은 포장재 교체는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원산지표시 단속을 유예하고자 하오니 해당 가공업체 대표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사항: 농산물 가공품 포장재의 원산지 표시사항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가공품과 식약처 소관 식품표시사항 등 타법 관리 표시사항에 대한 유예사항이 아님

. 대    상: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요청한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식량자원 수출제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원산지가 변경되는

                  ​외국산 원료 6품목(감자플레이크, 체다치즈, 퐁듀치즈, 냉동난황, 난백액, 해바라기유) 우선적용

* 대상원료를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긴급사유, 새 포장재 제작비 등을 기재 후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후 협의 및 검토

. 기 간 : 2022.7.25.~12.31까지

* 단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 여부 검토

 

붙임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단속유예 및 대상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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