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23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 및 사업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 6차산업과 작성일: 2022-08-11 조회 : 854회

2023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신청 서류를 2022. 8.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개요 >>

❍ 신청기간 : 2022. 8. 16. ~ 8. 22.

❍ 재원구성 : 국비 30%, 지방비 30% , 자부담 40%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 저온차량 : 5)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지원자격: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세부 지원자격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저온수송차량(냉장탑차)

❍ 제출서류 : [양식2] 2023년 저온유통체계추구축사업 신청양식

❍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6차산업과 6차산업팀(055-359-7133)

 

붙임 1.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 1부.

       2.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양식 1부. 끝.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