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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문화예술과 작성일: 2021-12-30 조회 : 3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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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내>


 ○ 예술활동증명 개요

   - 목적: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 내용: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활동 수입 등 예술분야의 기준별 자료 제출 및 심의


 ○ 개정사항

   - 코로나 19 등 재난기간 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기간 연장

    ex) 기존의 실적기간인 '최근 3년'은 '최근 3년+재난기간'으로 인정

   -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에도 동일하게 적용

   - 문의: 02-3668-0200(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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