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내>
○ 예술활동증명 개요
- 목적: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 내용: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활동 수입 등 예술분야의 기준별 자료 제출 및 심의
○ 개정사항
- 코로나 19 등 재난기간 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기간 연장
ex) 기존의 실적기간인 '최근 3년'은 '최근 3년+재난기간'으로 인정
-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에도 동일하게 적용
- 문의: 02-3668-0200(한국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