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밀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재난 및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밀양시가 도와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대 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2. 3. 1. ~ 2023. 2. 28. (1년간)
○ 보장대상: 폭팔·화재·붕괴사고 사망 등 17개 항목
※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보험청구: 보험사에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 문 의 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055-359-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