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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경유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1-12-06 조회 : 854회
2021_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png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밀양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의 보조사업은 2022년 2월 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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