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시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 ~ 21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055-114, 1833-7435) 등급확인
❍ 제한지역: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통영, 사천, 밀양, 거제시는 ‘22년 하반기 이후 단속 예정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 위 반 자: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부과
❍ 유예신청: 저공해조치 신청*시 ‘22.12.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 저공해조치 신청서 시청 환경관리과 및 읍면동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