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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2-01-14 조회 : 870회

시행시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 21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055-114, 1833-7435) 등급확인

제한지역: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통영, 사천, 밀양, 거제시는 ‘22년 하반기 이후 단속 예정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위 반 자: 과태료 1110만원 부과

유예신청: 저공해조치 신청* ‘22.12.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  저공해조치 신청서 시청 환경관리과 및 읍면동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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