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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2-08-30 조회 : 581회

밀양시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 (2022. 9. 5 ~ 9.12.)중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하수도법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055) + 128)

밀양시로 자동연결

 

신고요령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 촬영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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