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 (2022. 9. 5 ~ 9.12.)중 환경오염행위 신고 ․ 접수 및 상담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하수도법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ㆍ 훼손행위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055) + 128) ⇒ 밀양시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ㆍ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 촬영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