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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 경유차 지원대상자 선정 알림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3-03-29 조회 : 1,565회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선정자에 대하여 별도의 공문이 발송되며공문을 받으신 후 차량 검사소에서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폐차(자진말소하시고,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밀양시청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폐차 후 청구

ㄱ.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ㄷ. 자동차 말소등록증(자진폐차압류나 체납 없을 것)

ㄹ.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 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ㅁ. 청렴이행 서약서

 

-차량 등록 후 청구

ㄱ.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ㄴ. 자동차 등록증

ㄷ.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 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ㄹ. 청렴이행 서약서

  

2. 차량가액이 없는 차량은 차량금액 산정을 위해 자동차 환경협회에 위탁중이오니, 금액산정 완료 후 3월 안에 우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3.  최종소유자가 6개월이상 소유한 4,5등급 차량에 한하여 조기폐차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기폐차 제외대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금회 조기폐차 선정대상자 현황 1부.

       2. 조기폐차 청구관련 서류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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