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선정자에 대하여 별도의 공문이 발송되며, 공문을 받으신 후 차량 검사소에서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폐차(자진말소) 하시고,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밀양시청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차량 출고 지연으로 인한 유예 및 기간 연장을 원하시는 분은 차 계약을 하신 대리점에서 매매계약서와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차량출고지연서를 작성하여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발급 관련해서는 아래 첨부서류를 확인부탁드립니다.
- 폐차 후 청구
ㄱ.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ㄷ. 자동차 말소등록증(자진폐차, 압류나 체납 없을 것) 사본
ㄹ.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 상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ㅁ. 청렴이행 서약서
ㅂ.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증빙서류( 수시분 납부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055-359-5315)
-차량 등록 후 청구
ㄱ.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ㄴ. 자동차 등록증 사본
ㄷ.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 상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ㄹ. 청렴이행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