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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01.17~02.06.)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2-01-15 조회 : 505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기간: 2022.1.17.(월) 0시 ~ 2022.2.6.(일) 24시

 

2. 경과규정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2.7.(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 2022.3.1.(화)~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시설(6종) : ​2022.1.18.(화)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3. 사적모임

  - 6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식당, 카페에서는 6명까지 모임(단,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종사자)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⑤ 실외 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⑥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가능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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