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아래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 정부 특별방역대책 조치(`21.12.3.)에 따른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업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급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구입비
○ 신청방법: http://naver.me/Ge3N5IoO
○ 신청기간
● 1차(희망회복자금 수령자): `22.1.17.~`22.2.6. 사업자번호 끝자리 10부제
신청일 | 1/17(월) | 1/18(화) | 1/19(수) | 1/20(목) | 1/21(금) | 1/22(토) | 1/23(일) | 1/24(월) | 1/25(화) | 1/26(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 7 | 8 | 9 | 0 | 1 | 2 | 3 | 4 | 5 | 6 |
※ 1/27부터는 사업자번호 상관없이 신청가능
● 2차(희망회복자금 미수령자): `22.2.14.~`22.2.25.
○ 문 의: ☎055-359-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