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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3-01-05 조회 : 1,110회
소상공인 디지털 기술 지원을 통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지원규모: 10개소

  ○ 지원내용: 디지털 기술 도입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 최대 지원액(200만 원)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디지털기기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타지역 이전(예정)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2.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1. 9.(월) ~ 2. 15.(수)

  ○ 신청장소: 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3. 선정발표: 2023. 3. 17.(금) 예정

기타 사업 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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