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지원규모: 190개소
○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 최대 지원액(200만 원)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 (예정)업체 제외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최근 5년 이내('18~'22) 경영환경개선사업비('20~'21 희망드림패키지 포함) 수혜자(업체)
2.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1. 16.(월) ~ 2. 28.(화)
○ 신청장소: 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3. 선정발표: 2023. 3. 24.(금) 예정
기타 사업 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