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2023. 2. 행정안전부)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므로, 아래와 같이
밀양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밀양사랑카드, 모바일) 취급 제한 업체 및 사용처를 안내 드립니다.
❍ 추 진 목 적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
❍ 적 용 대 상 :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붙임참조)
❍ 적 용 일 자 : 2023. 5. 31.(수) ~
❍ 사용처확인: 시 누리집-분야별정보-경제/생활-밀양사랑상품권-가맹점 현황 및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