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생활대책 추가 시행공고 알림

작성자 : 나노융합과 작성일: 2020-12-11 조회 : 889회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생활대책 추가 시행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호(2017.07.05)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5호(2018.10.11)로 산업단지 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6호(2020.11.16)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 중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영업·영농을 행하여 보상을 받은 분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대책을 시행함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0. 12. 14(월) ~ 2020. 12. 28(월)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및 휴무일(토,일요일) 제외)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 - 주소 : 밀양시 감운로 60, LH 밀양사업단 Tel) 055-802-7963, 7964 Fax) 055-802-7967 2.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 ○ 대상자 선정 기준일 : 2016.08.10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 시행내용 - 구분: 생활대책 - 공급유형: 지원시설용지(15m2 ~ 27m2) 3. 신청관련 안내사항 ❍ 본 안내문은 이주자택지로 선정되신 분 중 영업·영농(축산포함)을 행하여 보상을 받으신 분들에게 한하여 발송하는 것으로, 신청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별 통지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공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여부는 신청 서류를 토대로 적격여부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 자에서 제외됨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하자 등 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법령 위반 내 용에 따라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되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생활대책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미 수령하셨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실 경우 위 전화번호(Tel. 055-802-7963, 7964)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020. 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붙임 1. 밀양 나노융합 생활대책 공고문 1부. 2. 밀양나노 생활대책 추가 시행 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