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경상남도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12. 28. ~ 2022. 1. 18.
나. (모집분야)「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다. (신청자격) 공고 마감일 이전 경상남도 개설 신고·등록한 건축사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라. (모집권역) 18개 권역(18개 시·군별) ※ 해당 사무소소재지 1개 권역에만 신청 가능
마. (신청기간) 2021. 12. 28. 09:00 ~ 2022. 1. 18. 18:00
바. (접 수 처) 시군 건축부서
사.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