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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한시적 면제 안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2022-04-25 조회 : 410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내 소상공인 및 밀양시민의 활력제고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면제 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수료 면제 개요

 

지원내용: 옥외광고물 신규연장 인허가 수수료 면제 (현수막등 유동광고물 포함)

지원대상: 관내 사업장 및 주소를 둔 밀양시민

지원기간: 2022. 5. 1.~ 12. 31.(한시적 시행)

접수장소: 밀양시 건축과(055-359-5381~2) 또는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

지원방법

- 옥외광고물 인허가 서류(기존과 동일) 제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일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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