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내 소상공인 및 밀양시민의 활력제고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면제 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수료 면제 개요
○ 지원내용: 옥외광고물 신규ㆍ연장 인허가 수수료 면제 (현수막등 유동광고물 포함)
○ 지원대상: 관내 사업장 및 주소를 둔 밀양시민
○ 지원기간: 2022. 5. 1.~ 12. 31.(한시적 시행)
○ 접수장소: 밀양시 건축과(055-359-5381~2) 또는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
○ 지원방법
- 옥외광고물 인허가 서류(기존과 동일) 제출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일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제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