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개선 및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미등록 옥외광고물 중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성화함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 신 청 인: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 사업대상
- 법적요건 갖추고 있지만 인허가 절치 미 이행한 고정광고물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미 연장 고정광고물
○ 사업내용: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 양성화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일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제외.
○ 사업기간: 2022. 5. 1.~ 12. 31.(한시적 시행)
○ 제출서류: 옥외광고물 인허가 서류(기존과 동일)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