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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안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2022-05-03 조회 : 431회

도시미관 개선 및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미등록 옥외광고물 중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성화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신 청 인: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사업대상

  - 법적요건 갖추고 있지만 인허가 절치 미 이행한 고정광고물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미 연장 고정광고물

사업내용: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 양성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일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제외.

사업기간: 2022. 5. 1.~ 12. 31.(한시적 시행)

제출서류: 옥외광고물 인허가 서류(기존과 동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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