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2. 7. 6. ~ 2022. 7. 25.(20일)
2. 공고장소 : 경상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4. 모집권역 : 18개 권역(도내 18개 시‧군별)
※ 해당 사무소 소재지 1개 권역에만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7. 6.(수) 09:00 ~ 2022. 7. 25.(월) 18:00까지
- 마감일 내 도달분만 유효합니다.
나. 접 수 처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건축주택과)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