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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의 이해증진을 위한 카드 뉴스 배포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2022-11-14 조회 : 574회

1. 건축물관리법3조제2항 및 제50조와 관련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이를 홍보하고자 붙임의 자료를 게재 및 배포합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밀양시 건축과(055-359-53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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