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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시행일: 2022. 4. 15. ~)

작성자 : 허가과 작성일: 2022-02-03 조회 : 1,300회

 

ㅇ 개 편 일: 2022. 4. 15.(금) ~

ㅇ 주요 개편내용

   - (명칭): 농지원부 → 농지대장

   - (작성기준): 농업인(세대) → 농지 필지(지번)

   - (작성대상): 농업인(세대)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지 →  모든 농지

   - (관할기관): 농업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관리방식): 직권주의 → 신고주의 (* 임대차 계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

 

ㅇ 개편 전 주요 점검사항

   - 농지원부(신규, 변경, 재확인) 신청 가능기간: ~ 2022. 2. 28.(월)

    ․ 신청장소: 농가주(세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① 농지원부 내 등록사항을 신규,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

      ② 농지원부 내 경작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농지원부 내 경작 확인일이 2020. 1. 1. 이전인 경우, 농지대장 전환 시 경작사실이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음

   - 농지원부 발급 가능기한: ~ 2022. 4. 6.(수)

   - 농지대장 개편 및 발급: 2022. 4. 15.(금)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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