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금액: 1백만 원
2. 지원대상: 2018. 1. 1.이후 건축허가(신고) 득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전입세대
※ 전입세대란 전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밀양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1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시기: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일 기준 1개월 이상 밀양시에 실제 거주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제출서류: 주택설계비 지원 사업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정산서
- 신청장소: 허가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4. 문의: 밀양시청 허가과(055-359-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