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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작성자 : 허가과 작성일: 2019-01-29 조회 : 2,221회

1. 지원금액: 1백만 원

2. 지원대상: 2018. 1. 1.이후 건축허가(신고) 득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전입세대

※ 전입세대란 전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밀양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1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시기: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일 기준 1개월 이상 밀양시에 실제 거주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제출서류: 주택설계비 지원 사업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정산서

- 신청장소: 허가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4. 문의: 밀양시청 허가과(055-35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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