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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22-06-15 조회 : 739회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규모: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지원요건 ① '22.1.1.~`22.12.31. 기간 동안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및 승인)

                   ② 채용일 이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청년 채용

                   ③ 지원대상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④ 위 ①+②+③항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상세요건: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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