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해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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