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계획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2항 및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3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장을 가동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축소 또는 휴폐업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계획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 송달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가. 업체명: ㈜지엠티코리아
나. 업체소재지: 전남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7길 98
다. 공문 내용: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계획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라. 보조금 반환근거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3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마. 공고기간: 2023. 4. 21.~2023. 5.8.(18일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