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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계획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23-04-27 조회 : 598회

 ■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계획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2항 및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3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장을 가동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축소 또는 휴폐업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계획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 송달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가. 업체명: ㈜지엠티코리아

  나. 업체소재지: 전남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7길 98

  다. 공문 내용: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계획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라. 보조금 반환근거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3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마. 공고기간: 2023. 4. 21.~2023. 5.8.(18일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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