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2.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이하
○ 일반재산 : 152백만원 이하(사보험 납입금, 자동차 차량가액 등 포함)
○ 금융 재산 : 6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4. 지원금액
○ 생계비 : 1,620천원(4인 기준)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주거비 : 435천원(4인 기준)
○ 복지시설 이용 : 1,494천원(4인 기준)
○ 교육비 : -초 127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연료비 : 110천원(10월~3월) *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천원 추가지원급
○ 해산비 : 700천원
○ 장제비 : 800천원
5. 지원시기: 연중
6. 문의처: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담당 055-359-567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