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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23-03-20 조회 : 1,077회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1. 지원대상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2.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이하
  ○ 일반재산 : 152백만원 이하(사보험 납입금자동차 차량가액 등 포함)
  ○ 금융 재산 : 6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4. 지원금액

  ○ 생계비 : 1,620천원(4인 기준)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주거비 : 435천원(4인 기준)
  ○ 복지시설 이용 : 1,494천원(4인 기준)
  ○ 교육비 : -초 127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연료비 : 110천원(10~3)  *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천원 추가지원급
  ○ 해산비 : 700천원
  ○ 장제비 : 800천원

5. 지원시기연중

6. 문의처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담당 055-359-5670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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