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1. 신청기간: 2023.05.01.(월)~2023.05.26.(금)
2.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5.15.~5.26.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
3. 가입대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자 중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가구재산 2억원 미만의 청년
(본인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지원 / 가입기간 3년)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이고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자 중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가구재산 2억원 미만의 청년
(본인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지원 / 가입기간 3년)
4. 문의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콜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