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원 인상
* 생업용 자동차 기준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청년 및 청소년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지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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