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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안내 (8월 31일까지)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1-08-03 조회 : 418회

 

2021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차원에서 8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연장 대상 :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직권)

  - 소규모 자영업자 (직권)

  -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직권)

  - 착한 임대인 (직권)

  - 기타 (신청) 

 

□ 납부방법

  - 종합소득세 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자납부 등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을 

                                   이용한 전자납부,  ARS 전화납부(080-331-3030),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밀양시청 세무과 세무담당 055)359-5124

  ☎ 밀양시청 세무과 세무담당 055)35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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