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차원에서 8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연장 대상 :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직권)
- 소규모 자영업자 (직권)
-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직권)
- 착한 임대인 (직권)
- 기타 (신청)
□ 납부방법
- 종합소득세 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자납부 등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을
이용한 전자납부, ARS 전화납부(080-331-3030),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밀양시청 세무과 세무담당 055)359-5124
☎ 밀양시청 세무과 세무담당 055)359-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