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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1-09-13 조회 : 893회

<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문의처 :  주택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민원재무(총무)담당 부서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밀양"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1. 9. 16. ~ 9. 30.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및 토지

 

○ 금액별 부과기준
      * 재산세(토지): 9월에 전액 부과
       * 재산세(주택)
          - 재산세액 20만원 초과: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 재산세액 20만원 이하: 7월에 전액 부과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세율 0.05% 인하) 

       

○ 납부방법 안내
      * 지방세 ARS(080-331-3030) -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계좌 혹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 위택스 -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http://www.wetax.go.kr)
      * 자동이체 -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출금
      * 금융기관 CD/ATM 기기
      *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문의처
      * 세무과 재산세 담당(055-359-5117~5119)
      * 주택 및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민원재무(총무)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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