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1-12-30 조회 : 564회

<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기준일: 2021년 12월 1일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 납부기간: 2021. 12. 16. ~ 2021. 12. 31.
○ 납부방법
- 방 문: 시청 세무과 (카드납부에 한함),
금융기관(CD/ATM 기기는 고지서 없이 통장, 카드로 납부가능)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납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계좌이체)
- 전 화: 밀양시 지방세 납부 ARS 080-331-3030
○ 기타 문의사항 : 밀양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359-5128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