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작성자 : 축산기술과 작성일: 2021-05-03 조회 : 559회

○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46조 및 47조

주요내용

  -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상해를 주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 유기시 벌금 300만원 이하

  ※ 농약, 쥐약 등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경찰권 발동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