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46조 및 47조
○ 주요내용
-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상해를 주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 유기시 벌금 300만원 이하
※ 농약, 쥐약 등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경찰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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