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는 건강한 축산환경을 위해 축산법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가축사육밀도 초과의심농가에 대해 매월 점검실시.
축산농가 스스로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게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